전남 광양시가 13일부터 6월말까지 도심 곳곳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된 모든 현수막이다.
또 주요 교차로와 가로수, 신호등 주변에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용 무단 게시물도 단속 대상이며, 비방성 내용이 담긴 현수막도 즉시 철거된다.
또 익명으로 시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시물도 즉시 철거하고 상습 게시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상업용 홍보물, 익명을 사용한 현수막,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광고물 등이 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광양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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