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6월까지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안전 위협·미관 저해"

상습 게시자 과태료 처분 등 엄정 대응

ⓒ광양시청

전남 광양시가 13일부터 6월말까지 도심 곳곳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된 모든 현수막이다.

또 주요 교차로와 가로수, 신호등 주변에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용 무단 게시물도 단속 대상이며, 비방성 내용이 담긴 현수막도 즉시 철거된다.

또 익명으로 시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시물도 즉시 철거하고 상습 게시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상업용 홍보물, 익명을 사용한 현수막,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광고물 등이 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광양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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