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철 군수 선거법 위반 진실공방…지방선거 앞두고 ‘술렁’

이남철 경북 고령군수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재선 도전을 앞둔 이 군수를 비롯해 여야 후보 간의 치열한 4파전이 예상되는 고령군수 선거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설 명절을 앞두고 고령대가야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 이남철 군수(사진은 기사와 무관) ⓒ 고령군

12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이남철 고령군수를 공직선거법(기부행위의 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다.

지자체장의 기부행위는 선거구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할 선관위는 "내부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함께 도마에 오른 고령군의회 A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마을 후배에게 부조를 해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다만 A 의원은 이 군수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프레시안>은 이 군수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선거철에 떠도는 유언비어"라며 의혹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령군수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이남철 군수를 비롯해 제9대 전반기 군의회 의장을 지낸 김명국 군의원, 박정현 전 경북도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인사까지 합세해 최대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역 정가는 해당 의혹의 수사 결과가 후보 간의 지지율은 물론 선거 구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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