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운정테크노밸리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이 오는 25일 만료됨에 따라 GTX 역세권 복합개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 구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및 난립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연다산동 일원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10일 해당 지역이 '204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고, 향후 GTX-A 차량기지 승하차 시설 도입 가능성 등 개발 잠재력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보다 확장된 복합적인 토지이용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제한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농 목적의 경미한 행위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향후 수립될 도시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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