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해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을 1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방치된 지하수 관정 560개에 대한 원상복구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은 소유주가 불분명해 방치된 지하수 관정과 미등록 관정에 대한 현장 확인, 지하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도내 미등록 관정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순찰 등 지하 수자원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지하수 시설 대비 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화성·남양주·평택·광주·이천·구리·안성·의왕·포천·여주 등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시원 12명에 대한 운영·관리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9개 시군에서 11명의 감시원이 운영됐다.
이와 연계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방치공은 개발 이후 장기간 방치되며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 지난해에는 도 지원을 통해 91개 관정이 원상복구됐다.
올해는 용인시 등 8개 시군의 방치공 560개를 대상으로 원상복구는 물론 오염방지시설 설치비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방치공의 경우 소유주 확인과 동의가 어려운 사례가 많은 만큼,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방치공 덮개시설 등 오염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근기 도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은 “도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방치된 지하수 시설을 발견하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지하수 담당 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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