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기원, 사과·배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기간' 4월까지 운영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사과·배 재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4월까지를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겨울철 나무줄기의 움푹 들어간 궤양 부위에서 잠복하다가 봄철 기온이 18~21℃로 오르면 활동을 재개한다. 궤양 부위가 발견될 경우 발생 지점 하단 40~70cm 이상 아래를 즉시 절단하고, 절단 부위에는 도포제를 발라 추가 감염을 차단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경기도농업기술원

궤양 제거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농가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궤양을 방치해 병이 확진될 경우 예방 수칙 미준수로 판단돼 공적 방제 이후 손실보상금의 10%가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작업 도구 소독과 농장 출입 관리도 중요하다. 정지·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가위나 톱 등 작업 도구는 알코올이나 락스 희석액으로 철저히 소독해야 하며, 외부 작업자가 출입할 경우 출입 기록과 소독 이행 여부를 영농일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궤양 제거 과정에서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거나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안성시와 평택시 등 주요 사과·배 재배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7개 시군 35개소, 16.3ha 규모로 확산돼 모두 매몰 처리됐으며, 발생 필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가 진행됐다.

조정주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은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동절기 궤양 제거와 정밀 예찰에 모든 과수 농업인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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