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 단독가구 월세 지원…월 '최대 10만 원'

49세 이하 1인 무주택 가구에 12개월 지원

전남 곡성군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곡성군에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군, 청년 단독가구 월세 지원...월 '최대 10만 원'ⓒ곡성군

군은 이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신청 자격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월세 거주 1인 가구 무주택 청년이며, 곡성군 관내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384만6357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대학(원)생 및 휴학생,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기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곡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20명으로,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곡성군에 정착해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성주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성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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