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지금 못 하면 늦는다…특별법 보완해 시범 통합부터 가야"

국회 행정통합 공청회서 '통합 추진 절박성'과' 핵심 보완 사항' 제안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통합 추진의 절박성과 함께 특별법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강 시장은 최근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다수 특례 조항이 부동의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난 금요일, 전체 386개 조항 중 약 110개 특례가 부동의됐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애초에도 충분치 않은,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었는데 이마저도 후퇴했다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6.1.2ⓒ연합뉴스

구체적으로 강 시장은 네 가지 핵심 보완 사항을 국회에 요청했다.

첫째, 대통령이 약속한 '4년간 20조 원 지원'과 관련해 "현재 법안에도 담겨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재정 지원 조항은 특별법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조항 역시 당초 취지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로는 통합 이후 시·도 간 정치적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강 시장은 "광주와 전남의 의원 정수는 약 3배 차이가 난다"며 "이 상태로 통합 초기를 맞으면 특별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원 구성에서 특정 지역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특별법에 명시해 달라"고 제안했다.

셋째, 기업 유치와 직결되는 특례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에너지, 영농형 태양광, 차등 전기요금, 인공지능(AI) 등 기업이 실제로 올 수 있는 특례는 시범적으로라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개별법으로 나중에 논의하자는 이유로 이번에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특별시 권한의 실질적 분권을 위해 "중앙에서 특별시로 이양된 권한이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갈 수 있도록 재정 이양 조항을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의 경우 5개 자치구가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행사하려면 재정 이양이 필수"라며 "행정안전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국회가 결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완벽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늦기 전에 시작해 완성해 가야 할 과제"라며 "국회가 지역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에 최소한의 동력을 담아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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