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을 상대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협박을 일삼은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7544만 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이뤄진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결정했으며, 경찰청 본청은 최근 이 같은 소송계획을 승인했다.
경찰은 A군의 허위 신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출동수당과 시간 외 근무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했다.
A군의 범행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경찰 379명과 소방 232명 및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A군의 범행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 대한 수색 작업 및 주변 순찰 강화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소송 계획을 밝힌 바 있다.
A군은 지난해 19월 인천 서구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7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해 9∼10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교 및 철도역 등지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도 게시하는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협박 글을 작성·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게임 메신저 앱 ‘디스코드’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활동했으며, 공범인 10대 참가자들과 함께 특정인의 명의를 도용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군은 지난 5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일부 단독 범행 외에는 공범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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