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에 폭발물 설치' 허위 협박 일삼은 고교생에 손배소

출동수당·유류비 등 포함 총 7544만 원 규모

학교 등을 상대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협박을 일삼은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7544만 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이뤄진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결정했으며, 경찰청 본청은 최근 이 같은 소송계획을 승인했다.

경찰은 A군의 허위 신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출동수당과 시간 외 근무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했다.

A군의 범행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경찰 379명과 소방 232명 및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A군의 범행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 대한 수색 작업 및 주변 순찰 강화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소송 계획을 밝힌 바 있다.

A군은 지난해 19월 인천 서구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7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해 9∼10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교 및 철도역 등지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도 게시하는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협박 글을 작성·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게임 메신저 앱 ‘디스코드’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활동했으며, 공범인 10대 참가자들과 함께 특정인의 명의를 도용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군은 지난 5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일부 단독 범행 외에는 공범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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