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임차료·공과금 등 증빙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

2025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신청 가능, 3월31일까지 접수

▲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안내문 ⓒ대전시

대전시가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2025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 임차료·공과금 등 경영 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30만 원으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순차 지급된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지원된다.

신청은 9일 오전 10시부터 3월31일 오후 6시까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오는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19일부터 대면 접수도 병행된다.

신청은 본인인증과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적격여부 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접수 및 지급 여부는 문자로 안내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소상공인지원정보’ 밴드에서 확인하거나 대전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경영 비용 부담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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