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18~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대출잔액의 1% 이내

용인특례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 중인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홍보물. ⓒ용인특례시

전월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원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생애 1회에 한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시는 총사업비 2억 원 내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자립 준비 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주택 전용면적과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청은 오는 20∼26일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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