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주당 "국힘 행정통합안, 청년퇴출법"

대구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들 긴급 성명발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반노동적이라 규정하며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별법에서 명시한, 특정 구역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시간 규제를 푸는 조항이 대구 청년들의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 구청장·군수 후보들의 긴급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발표 ⓒ 민주당 대구시당

신효철(동구), 최규식(서구), 정연우(남구), 최우영(북구), 박정권(수성구), 김성태(달서구), 김보경·이대곤(달성군) 등 대구 지역 기초단체장 출마예정 8인은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독소 조항'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 유치를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장 큰 쟁점은 특별법안 내 '글로벌미래특구'와 관련된 조항이다.

해당 특구 내에서 최저임금법 적용을 배제하고 주 40시간 근로 원칙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후보들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핵심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의 부재"라며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는 특구는 청년들에게 대구를 떠나라는 명령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구 지역의 열악한 노동 환경도 근거로 제시됐다.

대구는 인구 10만 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율이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할 만큼 노동권이 취약한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은 지역 경제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내수 시장을 파괴하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는 경고다.

또한 특별법안이 중앙정부의 고용노동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려 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제81호 협약인 '근로감독'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지자체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 감시 기능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명에 참여한 후보들은 "진정한 지역 경쟁력은 저임금이 아닌 수준 높은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 여건에서 나온다"며 "대구·경북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지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혁신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해당 조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며, "취지와 달리 근로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도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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