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오랜 숙원인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첫 관문을 넘어서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공식 환영 입장을 밝히고 후속 입법과 행정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사법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위대한 첫걸음”이라며 “사법에서의 전북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전주시에 가정법원 본원을 두고, 군산·정읍·남원에 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전북은 독립된 가정법원을 갖추게 된다.
김 지사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대표 발의자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이성윤 의원과, 안호영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전북지방변호사회와 도의회, 시·군의회 의장단의 공동 대응에도 감사를 표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법기관 신설이 아니라, 이혼·상속·소년 보호 등 가족과 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회적 치유 인프라”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사법 복지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본회의 통과와 이후 절차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본회의 통과까지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고, 법안 확정 이후에는 202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필요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 본원뿐 아니라 군산·정읍·남원 지원에도 가정법원의 전문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소위 통과는 가정과 청소년이 법의 보호 아래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법 선진 전북’으로 가는 과정”이라며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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