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20% 의무 위촉…청년 참여 제도적 보장

지난해부터 청년 등록 시스템 구축 '인력풀' 조성

▲청년 위원 위촉ⓒ광양시

전남 광양시는 올해부터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20% 위촉을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양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광양시에는 13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개 위원회에 청년이 위촉돼 있다. 시는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청년위원 위촉 확대에 앞서 지난해부터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며 청년 인력풀(DB)을 조성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청년위원 20% 의무제 시행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227개 정부위원회의 청년참여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하고, 올해 초 '청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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