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다음 달 3일부터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27일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시장 및 시교육감선거 출마 가능 연령은 선거일 기준(6월 3일)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및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인천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의 경우에는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는 인천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 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 밖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구청장·시의원·구의원은 다음 달 20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수·지역구 군의원은 오는 3월 22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60)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군수·군의원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인 3월 2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본격적인 후보자등록 신청은 선거일 20일 전인 5월 14∼15일에 진행된다.
예비 후보자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선관위 선거과(☎032-588-433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장과 시교육감의 선거비용 한도액은 각각 15억 23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다 7500만 원 증가한 수준이다.
구청장·군수 선거의 비용 한도액 평균은 1억 9500만 원으로, 부평구가 2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옹진군이 1억 22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시의원 선거와 군·구의원 선거의 비용 한도액 평균은 각각 5900만 원과 5200만 원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 비용 한도액은 1억 7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인천선관위는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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