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내달 5∼11일 ‘제300회 임시회’ 운영

조례안·동의안 등 총 20개 안건 심의 예정

용인특례시의회는 다음 달 5일부터 ‘제30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300회 임시회’를 운영을 위한 회의를 진행 중인 모습. ⓒ용인특례시의회

다음 달 11일까지 7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 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4건 및 보고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다음 달 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한 뒤 10일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 이후 폐회할 계획이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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