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단체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주청사 결정은 특별시장 권한

명칭·주청사 소재지 두고 하루 전까지 진통 겪었지만…결국 합의

▲광주전남행정통합 4차 간담회2026.1.27ⓒ전남도 제공

광주·전남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최종 확정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검토 4차 간담회에서 특별법안에 담길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이 최종 합의됐다.

이 자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시·도 실국장,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18명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최종 합의됐다.

그러나 주청사(특별시장 집무실)를 무안에 두기로 한 잠정합의안과 달리, 최종 합의안 하루 전까지 내홍을 겪었던 주청사 소재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별법안에는 전남 동부청사와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는 안으로 관련 내용이 수록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주청사 소재지는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 권한으로 두기로 했다.

도와 시는 이날 합의안을 바탕으로 특별법안을 최종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후 해당 법안이 이번 주중 국회 상정되면 2월 중 의결을 거쳐 법안 통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하고 청사는 명기 순서를 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로 정하면서 서로 합의가 잘 됐다"며 "합의정신을 잘 살려 이제 미래를 향한 활발한 논의를 거쳐 통합 특별시가 힘차게 발전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