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성실 납부 시민 1000명 성실납세자 선정

인천광역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그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시민 100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 가운데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납부 금액과 관계없이 매년 2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대상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전산 추첨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선정 안내문과 선정 인증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시금고 은행인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을 비롯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료 경감, 인천의료원 종합건강검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와 함께 2년간 1회에 한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세금이 인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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