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전원이 자동 가입된다. 대상 가구는 총 37만 9천여 가구에 달한다.
보험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 내용은 주택 건물 피해 최대 3천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백만 원,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 대물 최대 1억 원, 임시거주비는 하루 20만 원씩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화재 발생 시 보험금 청구와 상담은 24시간 사고접수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팩스와 이메일, 카카오채널을 통한 접수도 운영된다.
연천소방서 관계자는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과 생활 접점 중심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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