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를 추진한 결과, 788명으로부터 총 158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2023~2024년 압류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부동산별 권리관계와 공매 실익을 분석해 2336건을 선별하고,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그 결과 공매 예고 단계에서 1407건에 대한 체납액이 납부됐으며, 공매 의뢰 과정에서도 완납·분납 등의 사유로 354건이 공매 중지됐다. 이에 따라 공매 집행 이전에만 152억 원이 징수됐다.
실제 공매가 진행돼 매각이 완료된 사례는 59건으로, 이를 통해 약 6억 원의 체납액이 추가로 징수됐다. 현재 516건의 부동산은 공매가 진행 중이다. 공매 의뢰와 집행 등 전 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이뤄졌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는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징수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매 대상 물건의 매각과 체납액 충당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성실납세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