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과 관련해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막대한 산림 피해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당시 기상 여건과 예견 가능성, 인명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의 어린나무를 태우려다 불을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역시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다가 대형 산불로 번지게 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는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서 다른 산불과 결합될 가능성까지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망·부상 등 인명 피해에 대해 “피고인 행위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불은 실화로 시작돼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지만, 사망 26명·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와 9만9천289ha의 피해 면적을 남겼다. 이재민도 3천500여 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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