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동계작물 농업경영체 변경신고기간 운영…내년 3월까지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오는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농업·농촌 관련 각종 융자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정확히 등록해야 하며, 재배 품목이나 농지 변동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재배 품목 정보는 농자재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직불금 지급 등에 활용되는 핵심 자료로, 등록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전북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 파종 시기를 기준으로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농업인의 자발적인 변경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 변경 등록 대상은 동계작물 4만1000호, 하계작물 5만8000호, 추계작물 1만2000호에 달한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 시기로, 해당 농업경영체는 재배 품목 변경이나 농지 추가·삭제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신고하면 된다.

김민욱 전북농관원 지원장은 "자발적인 변경 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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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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