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전 밀양시장, 뇌물수수 혐의 1심서 '무죄'

재판부 "뇌물 전달시점 등 일관성 없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밀양시장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로부터 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오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임성현)

재판부는 "돈 전달 시점과 출처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직 시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주장 역시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추징금 2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