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점득 창원시의원 "입법영향평가, 집행부 견제 아냐"

"이제 우리는 양(量)에서 질(質)로 조례 제정하는 패러다임 전환해야 할 때다"

"입법영향평가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점득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은 7일 '창원시 입법영향평가 조례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구 의원은 "창원시는 2025년 기준 조례 784건을 운영하고 있다"며 "제4대 창원시의회 기간 동안 연평균 약 95건의 의원 발의 조례가 제·개정되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또 "이러한 양적 성과는 창원시의회가 주민의 삶에 밀착된 입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점득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楊(量)에서 질(質)로 제정에서 관리로 입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없이는 800건에 육박하는 조례가 실제로 주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일부 조례는 집행부에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유사·중복되어 행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조례의 품질 향상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의회의 입법 전문성 제고 ▶행정 효율성 증대 ▶주민 체감도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조례는 창원 시민 100만의 삶을 규율하는 가장 가까운 법이다"면서 "우리가 만드는 하나하나의 조례가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때 비로소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구점득 시의원은 "창원시의회 조례 입법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질적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디"고 하면서 "의회 스스로 입법 활동을 성찰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자기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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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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