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사무장 과거 행위로 인한 의원직 상실의 책임은 부당해”

대법원 선고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 시 당선 무효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캠프 사무장의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7일 신영대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알 수 없었던 사무장 선임 이전의 선거법 위반행위만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이라는 책임을 묻기 위한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당시 지인이었던 강모 씨가 선거법 위반행위를 했고 예비후보 등록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했다“며 ”제가 알았거나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사무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 역시 제가 강모 씨와 공모했거나 강모 씨에 대한 의사 지배가 있었다는 근거는 찾지 못해 저를 강모 씨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기소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선고 앞두고 기자회견 중안 신영대 의원ⓒ프레시안

신영대 의원은 ”사건의 출발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범죄시하고 탄압하기 위해 시작된 기획 수사였으며 그 과정에서 제가 표적이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이른바 뇌물 혐의로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뇌물 사건과 관련 없는 일까지 범위를 넓혀 지난 총선 상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며 뇌물 수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별건 수사해 공직선거법 사건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검찰은 이 파생된 사안을 통해 선거기간 전체와도 무관하고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강모 씨 개인의 과거 행위를 문제 삼아 공소장을 변경했고 결국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도록 구형하고 선고받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과연 정상적인 법 적용인지 아니면 저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성토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의 1심 결과가 나온 직후 헌법재판소에 제265조 제1항 제24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청구했다. 제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 때문에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헌법 원리인 자기책임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처럼 과거에 전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한 위헌 여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며 ”대법원 선고가 헌법재판소 판단보다 먼저 확정된다면 헌법적 판단을 기다릴 기회조차 없이 결과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후 사후적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재심을 통해 의원직 상실 효력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한 지역구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게 되는 법리적 모순과 초유의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영대 의원은 ”만약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면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을 가진 저야 어쩔 수 없다 쳐도 대다수 국민의 사법 피해 구제를 위한 재판 소원제도, 즉 4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꼭 법 개정을 실현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제가 희생양이 되더라도 그 과정이 사법개혁에 조그마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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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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