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토평동 일원 개발 본격화

구리시 토평동·교문동·수택동·아천동 일원약 83만 평 규모 공공주택지구…벌말지구는 제외돼

국토교통부가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구를 지정·고시했다.

이번 지구 지정은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돼 있던 한강변 토평동 일원 개발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구리시 토평동·교문동·수택동·아천동 일원에 조성되며, 후보지 발표 당시 총면적은 292만 2394㎡(약 88만 평)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도로구역을 제외한 275만 6748㎡(약 83만 평) 규모다. 해당 지역은 구리시 내 마지막 대규모 개발 가능지로 평가됐으나, 각종 규제와 개발 여건의 한계로 인해 그동안 개발이 쉽지 않았던 곳이다.

다만, 지구 지정 과정에서 벌말지구는 제외됐으며 구리시가 검토·제안한 일부 사항도 지구계 설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구리시는 향후 지구 계획 수립과 각종 영향 평가, 세부 개발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를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가 아닌 ‘직·주·락(職·住·樂)’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스마트그린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구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구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2026년은 구리시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리시의 현안 사업과 발전 방향이 지구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구리시청 전경.ⓒ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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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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