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자문 사례를 정리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제작, 도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집합건물 관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2020년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과 입주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실무, 건설 하자, 인력 관리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해왔다.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공공 관리 체계가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사적 관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리비 회계의 불투명성, 주민 간 갈등, 위탁관리회사의 일방적 운영, 분양사의 소극적인 하자 처리, 비용 분담 문제 등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도는 집합건물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이 경기건축포털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 2년간 진행된 상담을 바탕으로 관리규약 설정 및 변경, 분양 당시 계약한 위탁관리회사 교체 방법, 임기 만료 관리인의 업무 범위, 관리단 집회 절차와 의결 방법,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위원 자격 요건, 관리비 부담 주체와 수익 배분, 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 집합건물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이 담겼다.
도는 사례집을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에 배포하는 한편, 경기건축포털과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 게시해 도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례집과 함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등 집합건물 관련 주요 정책과 활용 방법을 소개한 홍보물을 제작해 내년부터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다.
강길순 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은 규모와 용도가 다양하고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례집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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