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부담완화”…군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

전북자치도 군산시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80%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번 감면 지원 대상은 군산시가 공유재산으로 보유한 토지·건물 등을 임차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이며 감면율은 임대료의 80%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8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군산시

임대료 감면 신청은 12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감면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의 영업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