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차례 찌르고도 반성 있나?"…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징역 22년

법원, "치밀한 계획범죄, 엄벌 불가피"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수백 차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범행을 우발적 폭력이 아닌 계획적 살인미수로 판단하며 "진정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19일, 살인미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33)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프레시안(윤여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감정폭발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계획 범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부족하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반복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백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장씨는 범행 전 관련 범죄를 반복적으로 검색하고 현장을 여러 차례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별 통보 이후에도 일주일 동안 수백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이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 A 씨는 중상을 입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치료와 회복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과 피해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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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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