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동물병원. 시민에 입양된 유실·유기동물까지 진료 대상 확대

기존 취약계층·국가유공자 반려동물 포함… 진료비 50~70% 감면

경기 성남시는 시립동물병원의 진료 대상을 시민에게 입양된 유실·유기동물로 확대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시립동물병원에서는 기존의 진료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중 장기 입원이 필요한 동물 △국가유공자 소유의 반려동물을 포함해 유실·유기동물까지 진료 범위를 넓혔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지난 2023년 9월 개원한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진료실과 입원실 및 수술실을 비롯해 처치실과 임상병리실, 조제실, X-레이실, 대기실 등을 갖췄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진료 대상 동물을 데리고 방문하면 수의사 2명과 동물보건사 3명을 통해 동물의 건강 상태 확인 및 진료와 처치를 받을 수 있다.

진료비는 대상 동물에 따라 50~70%까지 감면된다.

반려동물 진료 시에는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유실·유기동물 입양자의 경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입양확인서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진료 대상 확대가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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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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