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기관 투명성 ‘대수술’…업무추진비·수의계약 매월 공개

특별감사·특별점검 결과 반영…2026년부터 기관별 이행계획 적용

대구광역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문화예술진흥원 특별감사와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해, 2026년부터 기관별로 이행계획을 적용한다.

▲ 대구시산격청사 ⓒ 연합뉴스

이번 대책의 출발점은 ‘지적사항’이다. 앞서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문예진흥원 특별감사에서 위법·부당 사례 35건을 적발했고, 20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내규를 어긴 근무성적평가, 규정에 없는 승진 추천제 운영,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 등이 확인됐다. 과다 지급된 수당은 3700만원 회수 통보가 내려졌다.

산하 기관 특별점검에서는 채용·평가의 공정성, 초과근무·출장 절차 준수, 예산 집행 등을 들여다봤다. 대구교통공사 사장의 해외출장 논란과 관련해선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으로 ‘엄중 경고’ 조치도 있었다.

대구시는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넓혀 3년마다 돌리고, 증원·조직개편은 혁신안 검토를 의무화한다.

인사위 외부위원은 50% 이상으로 하고, 채용은 내부 감사 사전검토와 외부위원 공정채용 검증을 붙인다. 예산은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예산 집행 현황은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게 했다. 각 기관은 이행계획을 세워 2026년부터 적용한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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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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