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취약시설 126곳 안전점검…'개선 필요' 542건 확인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 126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벌여 총 542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구조적 특성이나 이용자 특성상 사고·재난에 취약해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법적으로 안전점검이 의무화된 1~3종 시설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규모 취약시설 합동 안전점검 모습 ⓒ경기도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은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과 시군 인력 한계로 자체 점검이 쉽지 않아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연간 약 10곳 수준이던 점검 규모를 올해부터 126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로당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했다.

올해 점검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남부 88곳, 북부 38곳에서 진행됐으며, 도와 시군 공무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구조안전, 설비, 사용성, 유지관리 등 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140건, 시설 유지관리에 반영해야 할 권고 사항은 402건으로 집계됐다.

시설물 안전성 분야에서는 △외부 계단·발코니 슬래브 철근 부식 및 피복 박리 △출입구·창호 주변 벽체 균열 △슬래브·벽체·기둥 등 주요 구조부재의 변형·균열 등이 확인됐다.

시설물 사용성 분야에서는 △지붕층 배수구 막힘 및 물고임 △화장실 타일 균열·탈락 위험 △난간·목재 데크 고정상태 불량 등 유지관리 미흡 사례가 나타났다.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지하층 물고임·침수 우려 △배수로 정비 미흡 △노후 소화기 및 충압 불량 △LPG 용기 전용 보관함 미설치 등 안전관리 부적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정연석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확대된 점검을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관리해 도민 생활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