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대법원 상고 기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형 확정…의원직 상실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ㄷ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프레시안 DB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9일 지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안전펜스를 들이받은 뒤 갓길에 정차하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 회복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자백과 반성, 물적 피해 복구 등을 참작해 항소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 의원의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 상실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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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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