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자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날부터 이틀간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 담당 부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담당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법적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수행 절차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및 개선 사례 공유 △중대시민재해 자체점검 세부사항 안내 △안전계획서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이행점검표 작성 요령 등이다.
시는 교육에 앞서 9월부터 약 3개월간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484개소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청사 20개소 등 총 504개소에 대해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각 시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현황 △시설 내외부 유해·위험 요인 점검 △위험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절차와 비상대응 훈련 및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내년 1월 중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목표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교육, 현장 점검, 전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혁모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담당자의 법령 이행과 대응 역량을 높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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