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을철 불법어업 수사 무허 조업 등 8건 위반 적발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11월 3개월간 군‧구와 합동으로 진행한 불법 어업 수사에서 총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불법어업행위 수사 현장 ⓒ인천광역시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수사를 펼쳤다.

적발 사항은 △총허용어획량(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1건 △조업 구역 위반 2건 △어구 실명제 미이행 2건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 1건 등 총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에 따라 포획한 어획량을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지정된 판매 장소 외에서 매매, B 어업인은 어선에 불법 어구를 적재, C 어업인은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D 어업인은 타 시도 어선으로 인천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한 설치한 어구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조업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수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업 구역을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총허용어획량(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어구 적재, 승인받지 않은 자망 사용, 어구 실명제 미이행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관할 군‧구에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수사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라며,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법령을 준수하며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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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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