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WS 소수주주들, '도화엔지니어링'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 신고

하도급대금 미지급·기술탈취 시도 등 주장… 도화측 "사실과 다르다" 법적 대응 검토

스마트팜 벤처기업 인워터솔루션(IWS) 소수주주들이 최대주주 도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기술·인력 탈취 시도, 고의적 경영 악화 유도”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내 중견 엔지니어링 기업 도화엔지니어링이 추진 중인 해외 스마트팜 2차 사업 과정에서, 지분 관계에 있는 협력사 IWS와의 갈등이 공정위 신고로 비화하며 파장이 예상된다.

▲키르기스스탄 IWS 아그로 스마트팜

IWS 소수주주들은 최근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도화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IWS 전 직원을 사실상 무임노동에 동원하고, 주요 설계·사업 계획·정책융자 신청 등의 용역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성균관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인 IWS는 2018년 설립된 스마트팜 벤처기업으로, 도화는 2021년 8월 벤처투자를 통해 IWS의 최대주주가 됐다.

IWS는 2022년 4월 국내 농업 기업 해외 진출 사례 중 최대 규모인 약 5.2ha(1만6000평) 스마트팜 1차 사업을 키르기스스탄에 준공했다. 준공식에는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현지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IWS 측에 따르면 도화는 스마트팜 2차 사업의 주관사로 실적 확보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IWS 전 직원을 투입시켜 내부 투자심의 및 이사회 보고용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사업비 산출, 한국농어촌공사 정책융자금 신청 등 각종 설계·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 신고서에는 2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IWS가 수행한 업무로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2022년 9월~2023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 정책융자 30억원 확보 지원 용역 (2022년 9월~2023년 3월), 2차 사업 온실 건설·조달 지원 용역(2023년 7월~2024년 3월) 등이 적시되어 있다.

IWS 측은 “도화의 지시에 따라 전 직원이 투입돼 수행했음에도 단 한 건의 하도급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합당한 용역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화가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모든 업무를 지시했고, 1차 사업에서 축적된 원가·설계·정산 자료 등 핵심 기술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화 측은 “최대주주 갑질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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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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