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제주 4·3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 21단독(오지애 판사)은 10일 태 씨를 상대로 4·3 희생자유족회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와 함께 태 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김창범 4·3 희생자유족회장, 양성홍 4·3 행방불명인유족회장, 생존 희생자 오영종(94)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다.
오 판사는 "정부가 발간한 제주 4·3 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에 비춰보면 태 씨의 발언은 허위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이에 따라 "4·3 사건 희생자들의 진상 규명과 명예를 회복할 목적으로 구성된 4·3 희생자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태 씨 발언이 4·3 사건 희생자나 유족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4·3 희생자유족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태 씨는 지난 2023년 2월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해 2월 1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 참석차 제주를 방문했으며, 평화공원 참배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면서 "김 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날인 2월 14일에도 페이스북에 "나는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 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정부 공식 보고서인 '제주 4·3 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4·3과 남로당 중앙당 및 김일성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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