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와 관련해 불거진 법적 공방이 경찰의 불송치·각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한승우 전주시의원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우범기 전주시장 등 사건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한 의원은 시의회 제424회 3차 본회의에서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를 자격도 없는 A업체로 변경했다"고 발언했다가 지난 8월 A업체로부터 고소당했다.
업체 측은 한 의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약 3개월 조사 끝에 한 의원의 발언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1일 1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0월 우범기 전주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전주시가 운영사를 자격 없는 기없으로 불법 변경·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직권남용 혐의와 실제 주장 내용이 법적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의원 발언은 정당한 의정 활동 중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판단해 명예훼손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시장 등 3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고발장 내용과 실제 주장이 맞지 않아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 5월 2일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지하 1층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이 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같은해 12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운영사 대표이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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