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전남 화순군수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당원 모집 과정에서 대리 입당과 허위 주소지 등록 혐의를 인정해 구 군수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전날 구 군수는 당 윤리심판원을 찾아 의혹에 대해 재차 소명했지만, 민주당은 친동생의 사업장 주소로 10여 명의 당원이 등록되고, 주소 및 연락처 중복 등 조직적인 관리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을 들어 구 군수의 해명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 자격정지 기간에는 당원 자격이 상실돼 민주당 선출직 출마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또한 이번 윤리심판원 징계에서는 신안군수 선거 출마가 거론된 김태성씨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 목포선거구 전남도의원 출마 예정자 강모씨는 불출마 조건으로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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