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시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25㎍/㎥ 달성을 목표로 △수송 △산업 △시민 건강 보호 △부서 협력 △공공부문 등 5개 부문에서 24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되며, ‘산업 부문’에서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집중 단속 및 대기배출시설이면서 상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먼지 다량 발생업종에 대해 통합점검을 진행한다.
또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하철역과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와 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역북동을 비롯해 집중관리구역 4곳에서 미세먼지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도로의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지역내 10개 구간 20.2㎞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관리하며 도시재이용수 공급기와 도로노면 자동세척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겨울철에는 미세농도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를 위해 보다 강화된 대책을 모색했다"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분야별 저감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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