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참석했다.
협약은 2015년 4자 간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4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원칙 준수와 약속의 철저한 이행만이 해결의 길”이라며 “정부와 3개 시·도가 책임을 다해 제도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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