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4자 협약 서명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참석했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협약은 2015년 4자 간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4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원칙 준수와 약속의 철저한 이행만이 해결의 길”이라며 “정부와 3개 시·도가 책임을 다해 제도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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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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