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에 나선 경기 성남시가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2일 시는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이 재판과정에서 임의로 처분 또는 은닉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총 5673억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압류 대상 재산은 해당 사건의 관련자들인 김만배 4200억 원과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 9000만 원 및 유동규 6억 7500만 원 등이다.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수임 거부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에 어려움을 겪어온 시는 우선 자체적으로 가압류 절차에 나섰다.
시는 이번 가압류에 대해 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과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및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에 대한 환수가 목표로, 검찰 추징보전액 5446억 원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을 근거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진행한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압류 신청은 예금채권과 부동산을 비롯해 신탁수익권 및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을 포괄해 묶어냄으로써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려는 취지"라며 "시와 시민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전액 환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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