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재래시장 트럭 사고’ 운전자 구속기간 연장

경기 부천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22명의 인명피해를 낸 60대 운전자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A(67)씨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인도로 돌진해 20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트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A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늘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54분께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돌진 사고를 일으켜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등 총 22명의 인명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지만,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사고 당일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내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A씨가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오는 10일 이전에 A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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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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