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 '매출 4%' 상향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갑) 의원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제재 과징금 상한 기준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승원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과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등 기업의 안일한 보안의식에 경각심을 울릴 때”라며, “기업들이 더는 안일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지 못하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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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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