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당현수막 관리 조례' 재조명… 현수막 난립 해법되나

인천광역시가 2023년 추진했던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가 최근 정당현수막 난립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행 법령으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행정안전부가 강력 대응 지침을 내놓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 등 무제한적 게시 허용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을 공식 지시했다.

이에 행안부는 11월 18일 전국 지자체에 금지광고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및 행정대집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시는 정부의 이번 대응이 뒤늦게나마 정당현수막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2023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재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시 정당현수막이 옥외광고물 규제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제한 게시가 가능하다고 보고 △지정게시대 의무 게시 △선거구별 설치 개수 4개 이내 제한 △혐오·비방 문구 금지 등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를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해 효력을 잃으면서 현수막 난립이 다시 심화됐다.

현행 옥외광고물법(2024년 1월 기준)은 정당현수막을 읍·면·동별 2개 이내,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게시 기간 1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 전체 기준으로는 한 번에 최대 1만1,544개(156개 읍·면·동×37개 등록정당×2개)의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 사실상 규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요 간선도로와 상업지역에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며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시민 불편이 증가했고, 강풍·악천후 시 낙하·파손 위험으로 보행자·차량 안전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별 1개로 축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의무 게시 △혐오·비방 문구 금지를 담은 법령 개정 의견을 행정안전부(2025년 1월)와 시·도지사협의회(2025년 3월)에 건의했다.

현재 정당현수막 규제 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2025년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 제8호 삭제(정당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와 금지광고물 기준 확대(인종·성차별 외 출신국가·종교·지역 포함) 등을 심사했다. 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법 개정 시 즉시 조례를 재정비하고 지정게시대 확대, 민원 신속 대응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당현수막 난립은 도시 미관을 넘어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도시 품격을 해치는 생활 불편 요소”라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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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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