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위한 근거 법규 마련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체계적 취업 지원·전문 인력 기준 만들어

구리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체계적 취업 지원·전문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직업안정법’ 등에 따라 지난 2010년 2월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센터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자치법규는 미비한 상태였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간 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 기준과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명확화 ▲센터의 취업 지원 기능 구체화 ▲시설과 전문 인력 배치 기준 규정 ▲교육 참여 수당 및 홍보 물품 제공 근거 마련 ▲민간 위탁 근거 및 수탁기관의 책무 규정 등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리시 일자리정책의 체계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탄탄한 고용지원 기반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일자리센터는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알선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시민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구리시 일자리센터 일자리상담 창구.ⓒ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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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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