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지역 소상공인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확대 개정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골목상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5일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여수시의회에 상정됐다.
여수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심의한 끝에 본회의에서 부결시켰고 이에 반발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전날 여수시의회에 앞에 모여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은 "개정안의 요지는 농어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이용처 규제를 일부 완화해 면단위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이용 확대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불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농어촌 주민들의 소비쿠폰 및 지역상품권 사용처 확대 목적인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왜 해소방안이 대형유통업체인 하나로마트인지 모르겠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처가 없는 농어촌지역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현재 여수시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용허가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트도 없는 마을에서 사용하려면 지자체에서 정기척 이동형마트나 농어촌형 마을마트를 지원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 반영하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지역마다 시시비비 논란이 발생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하나로마트 이용확대 개정안은 골목상권 소상공인 마트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 철회 건의안 부결에 동참한 여수시의원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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