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영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이번 달 24일 부터 다음달 12일 까지 19일간 실시

경북 영천시는 이번 달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9일간 영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영천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품권 운영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류 상품권 환전액 많은 의심 가맹점 ▲민원 전화 다수 발생 가맹점 등이며 단속 내용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영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이다.

영천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 이상 연속 일련번호로 구매한 뒤 한 곳에서 일괄 환전한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단속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 사항의 경우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영천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품권 운영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영천시청 전경ⓒ영천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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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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