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19일부터 23일까지…구매금액 최대 30%,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행사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가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도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기간 동안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국산 원물 70% 이상이 포함된 젓갈류 구매 시에도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환급 부스는 도매시장 내 택시정류장 인근에 설치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장은 “시민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환급 행사를 적극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생산자, 시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리도매시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행사가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도매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구리시는 앞으로도 구리도매시장과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알리는 홍보물.ⓒ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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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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