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무원인데…교사는 '표현의 자유' 박탈, 검찰은 '조직적 의견'제시 가능?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도한 처분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법 앞의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언론인 김종구씨는 지난 14일, "검찰 '선택적 집단행동'의 본질"이라는 <프레시안> 기고문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개혁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검찰은 깃발처럼 펄럭이며 들고 일어난다. 성명서가 난무하고, 총장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간부들은 줄줄이 사직서를 던진다"고 표현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 초기 '기수 파괴' 강금실 법무부 장관 임명 때의 '검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에 맞섰던 저항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집단행동은 언제나 조직 보전,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저항은 '정의'가 아니라 '이익'의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검사들의 이같은 집단행동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처벌이 있었다는 소식은 그동안 없었다.

한편으로 정의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인사권과 감사 및 수사를 동원해 침묵을 강요해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언론인 김종구 씨의 지적과 같이 검사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더 강하게 요구되는 '직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검사장들의 집단 의견 표명은 일반 국민들의 눈에도 검찰조직의 정치적 목적성이 매우 높은 조직적 집단행동으로 비쳐지는데도 별다른 처분이 없이 지나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조용했던 당시와 비교되면서 이번 검사장들의 의견 표명은 '선택적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오준영 전북교총회장은 이에 대해 "모든 공직사회가 동일한 헌법원리, 동일한 기본권 보장, 동일한 정치적 중립 기준 위에서 움직여야 할 텐데, 특정집단만 과도하게 제한받거나, 반대로 특정집단만 폭넓은 자유를 누린다면 그것은 결국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사들은 개인 SNS에서 의사 표명만 해도 정치적이라며 처벌을 받는데 검찰의 집단행동은 '조직의 의견표명'이라며 용인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오준영 회장은 특히 "법률상 정치적 의사 표현이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선거 관련 행위는 물론 단순한 의견 제시조차 제재 가능성이 높아 언제나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교원에게는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서 다른 직역에서는 같은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잣대가 적용 될 때 교원들 입장에서는 같은 공직사회 구성원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사장들을 감찰·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조형물 '서 있는 눈'에 비친 모습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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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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