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시키나?" 동료 의심해 흉기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6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프레시안

동료 선원들이 따돌린다고 의심해 흉기 살해를 시도한 50대 선박 조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7시14분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동료 선원인 B씨(49)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동료 선원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의심해 불만을 품던 중, 범행 당일 오전 B씨로부터 "일을 왜 돕지 않냐"는 등의 핀잔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갑판 창고에 있던 흉기를 작업복에 미리 넣어 준비한 다음, 당일 오후 B씨가 선원 침실에서 나오자 등 뒤로 다가가 흉기로 찔렀다.

A씨는 B씨를 숨지게 하려 했으나, B씨가 달아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오른쪽 신장 등을 적출하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치명상을 입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했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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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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